앞으로 대다수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질소가스(휘핑가스)를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초콜렛 라떼나 카페 모카 그리고 프라페 , 스무디 같은 종류 위에 휘핑을 올려서 음료를 즐기시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규제로 인하여 휘핑크림 제조법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질소가스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규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또한 찬반 여론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부 규제 이유
휘핑크림을 만들 목적으로 소형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질소가스를 일부 사람들이 아산화질소를 흡입을 하기 위해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소가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주문가능하며 빠르면 하루안에 배송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질소가스의 흡입을 근절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의 흡입과 소지, 불법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고 규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소가스로 인한 사고
질소가스가 위험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판매 및 구매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질소가스로 인한 자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또한 헤피벌룬,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레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정부(환경부)는 질소가스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금지하였으며, 환각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소형 용기에 담겨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아산화 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 시행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찬/반
질소가스로 인한 사망사고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질소가스를 이용해 휘핑크림을 만들고 사용하는 업계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