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이용은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동안 종이컵은 되고 플라스틱컵은 안된다 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시행된 법으로 인하여 많은 커피 전문점에서는 부라부라 매장내 유리컵을 준비하거나 플라스틱 컵 을 종이컵 에 넣어 놓는 등 꼼수를 부려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플라스틱컵 사용을 아예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컵 규제와 종이컵 규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함은 없을 까요?
플라스틱 컵 규제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8.1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 전면금지가 되었습니다. 매장내 사용 적발시에는 사업자에게 5~2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와 같은 규제는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환경부에서 종이컵 또한 매장내 사용전면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종이컵 규제 제외 이유(최근까지)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이컵은 일회용품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이컵 규제는 딱히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컵 또한 일회용품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 규제
앞으로는 종이컵 또한 규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부터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음료를 포장해 외부로 가져갈 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비자 입장과 사업주 입장(정리(주관적))
소비자 입장
반대 입장
1. 사용하던 컵이 깨끗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 그 날 따라 컵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하는 사람의 컨디션이 안좋아 대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다가 나갈때 다시 일회용컵으로 담아서 나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매장 컵을 이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찬성입장
1.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
1. 우선 플라스틱컵 그리고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 되면서 다회용컵을 구매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2. 설거지를 해야할 사람을 구해야 해서 인건비가 늘어 납니다. 또한 마감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포장고객과 드시다가 포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회용컵과 매장내에 다회용컵을 둘다 구비해 놓아야합니다.(추가비용증가)
4. 정부의 무조건 적인 규제로인하여 피해보는 매장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 해택이나 보조금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만들었으니 너네는 무조건 해라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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